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등 7종)와 유기응집제(알긴산나트륨 등 2종)로 구분됨
**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솔케미칼, (유)한국이콜랩, ㈜화성산업 [가나다 順, 이하 회사명에 '(주)', '(유)'를 생락하고, 통칭하여 '8개 사'라고 함]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로,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법위반 당시에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만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각자가 공급해오던 수요기관의 발주 건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2개 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