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9개 유통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2025. 6. 30.자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티비(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전문판매점
조사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는 납품업계 요청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89.0%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하였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