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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신규 위촉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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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신규 위촉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국회 추천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11월부터 2년의 임기 시작 -

 


□ 통일부는 12월 15일(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운영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신규 민간 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o 동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통일부는 기존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제9기 민간위원 15인을 신규 위촉했다.


    - 15인의 민간위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 10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위원장(통일부 장관) 4명의 추천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민간위원은 국회 여․야 등의 추천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관련 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o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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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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