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수립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 단계적 확대 후 '28년 제도 정착 목표
-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전 분야를 통합한 관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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