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 3.3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약 2개월(3~4월) 간,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통해 집중 공론화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비필요사항 등 중점 점검
□ 정부는 3.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하여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