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4가지 항목 정리…보호조치 강화 기대 -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후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www.kisa.or.kr)에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붙임.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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