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숯 공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3월 4일(수), 숯 수입업계·해운업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는 주로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월 4일(수)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로,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요건이 강화(`26.1.1)*되었다.
* ①UN 승인용기 사용, ②'숯' 포장전 최소 14일 이상 식혀, 40℃ 이하 포장,③열원 격리, 서늘한 상태 유지 등
이번 간담회는 숯의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 지원을 위해 마련하였다.
* 국내에서 사용되는 숯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24년 국내 전체 숯 유통량(약 12만 톤)의 96%(11.5만 톤)가 수입
해양수산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숯 수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수납·운송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숯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요식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