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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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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한다


- 최근 3년간 1,796억 원 규모 적발 ···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철저 차단


 


 


관련 국정과제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2023.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 추가
2024.2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을 2,000cc 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53)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적발 통계


(단위 : , 억원)


구 분(연도별)


2023


2024


202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러시아 자동차 불법수출


4


40


13


264


12


1,492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자동차 불법수출 적발 사례 >


 


 


 


세관에는 러시아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상황허가를 회피한 후, 러시아로 불법수출(153)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자동차를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차종(2,000cc 이하)으로 거짓 신고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63억원)


 


국내에서 구매한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러시아로 불법수출(19억원)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관세청 무역안보 특별조사단및 전국 본부세관 부역안보 전담 수사과() 운영(2025.4)


** 수출 신고자료 및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러시아 자동차 불법수출 위험도를 분석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함으로써,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밀수 제보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고액 1.5억원(마약은 3억원))


* 전화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관세청 누리집>밀수 신고>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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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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