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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류선희 (044-2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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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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