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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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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하여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적극 우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 (참고3)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둘째, 민·관 합동 지원단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연고산업 육성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모델 설계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대로 직결되도록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한다. 도출된 우수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당 특구를 향후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여 실효성 있는 성장을 견인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30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신청 공문과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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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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