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오는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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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
지정 국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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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
(4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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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5개국) 미국(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산시성(shaanxi) 쓰촨성, 충칭시,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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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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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
(2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
* 미국,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하여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으로 지정·운영 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172개국을 지정하며,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공지사항
Q-CODE 누리집(https//qcode.kdca.go.kr) > 공지사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2.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문
3.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