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 상담」 실시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공정위 부스 운영 -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 공공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최(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약 400개사 부스 운영 및 16,000여명 참관 예정)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 ·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