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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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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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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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