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3.24.)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하였습니다.
ㅇ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ㅇ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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