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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개최 -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방향과 주요 판례를 공유하며 특허심판 품질 제고 모색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3. 25.(수)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 4층 대심판정에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들을 초청하여 특허심판 제도의 발전과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특허소송 사건에서 기술적 쟁점을 분석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전문 인력으로, 복잡한 기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법원조직법 제54조의2)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법원 기술심리관과 특허심판원장, 심판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특허무효 쟁송의 처리 상황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특허무효심판 관련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무효심판 제도와 통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특허권의 공정력 강화 규정 신설 ▲심판-조정 연계 제도 활성화 ▲무효심판 심리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최근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특허심판 및 소송 실무에서의 최근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대상 판례로는 ▲루이비통 수선 관련 대법원 판결(2024다311181) ▲무효심판 진행 중 정정청구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2023허14219) 등이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측이 특허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판과 소송 간 이해를 높이고, 특허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