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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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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

- 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호우 발생…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 대상 -

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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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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