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제도적 보완 방안'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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