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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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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름 부르기', '방한용품 나눔' 등 일상 속 실천으로 노동 존중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4월 17일(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이주노동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있다"라며,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보호·지원체계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노대윤(044-202-7739), 김혜정(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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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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