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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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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 가로등 보수작업 중 추락 사망한 배종섭 님 오늘(20) 국립묘지에 안


- 병역명문가인 유족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예우


 

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 배종섭 님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


 


* [관련 보도자료]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2026212일 배포)


 


국민권익위는 오늘(20) 오전 11,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배종섭 님유가족,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승철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거행했다. 배종섭 님유가족은 배우자와 11녀이며, 3대가 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이.


 


배종섭 님(1968)19915월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되17성실히 근무했다. 그런데 2008229일 강변로 고소(高紹) 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고소 작업대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추락했고, 이튿날인 31'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40세에 순직했다. 이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고인을 발인하는 장례가 치러졌다.


 


* 고소 작업대 : 건물의 간판, 배관, 유리 설치 등 목적으로 높은 곳(보통 2m 이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장비


 


같은 해 전주시 완산구청은 배종섭 님의 순직을 인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도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12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했고,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를 반송하는 등 고인의 명예는 오랫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배종섭 님의 배우자 ㄱ씨는 202511월 국민권익위에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험한 직무수행'이란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의미하며, 고인이 사망할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62월 국가보훈부에 '배종섭 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 권고했고, 국가보훈부는 3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고인의 사망 18 만에 이루어진 명예 회복이었다.


 


안장식에 참석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는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보훈 가치 정립하기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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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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