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5년 만에 대면 개최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7개 안건 논의
【관련 국정과제】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사회,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정부는 4월 20일(월)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4.20.(월) 14:00~15:15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 회의안건 ①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
②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③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④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⑥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5년 이행 점검 결과⑦ '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에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26년 시행계획은 '25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개선·보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25년 4,400명→ '26년 7,000명)한다.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25년 12만 → '26년 12.6만)와 대상('25년 중위소득 200% 이하 → '26년 250% 이하)을 확대한다.
-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쉼터 퇴소 피해자 월 50만원 1년간 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휴대용 안전장비*를 신규 지급한다.
* 휴대용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스마트 초인종
2.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혁신 경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견인하여 사회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범부처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 양성평등위원회의 범부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권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개선사항 논의를 활성화한다.
-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주요 안건에 대한 범부처 협업 등 대응을 강화한다.
○ 아울러 각 부처의 분야별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소속·산하기관 및 정책 현장의 성평등 과제 이행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성평등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표준 업무안을 마련하고 교육, 컨설팅 등 각 부처의 성평등정책 추진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중앙과 지역의 전담부서·양성평등위원회 등과의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 분야별·지역별 성평등 정책을 확산해 나간다.
* (중앙)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지방)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시·도성평등정책국장 회의 등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 정부는 '19년 이후 운영된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그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성평등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 교육부는 「교육기본법」개정을 통해 학교 성평등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 교육과정 내 성평등 내용 요소를 반영하였다. 학교급별·대상별 맞춤형 성평등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 시·도교육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대학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단속 위주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선을 추진하였다.
○ 법무부는 교정·보호시설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시설 개선(화장실, 수유실, 당직실 등)을 추진하고, 향후 법무 분야 중장기 성평등 정책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21.9) 등 문화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 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소속·산하기관과 양성평등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였다.
○ 복지부는 '돌봄 지원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장애인 건강지원 강화' 등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장애인·아동·노인 등 분야별 종사자 성인지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 노동부는 채용·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출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고, 성희롱 예방 근로감독, 피해자 심층상담 및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 직무와 무관한 채용조건(신체조건, 결혼여부 등) 제시 금지 대상 확대(여성근로자→근로자)('21), 공공부문 채용 시 '성별' 정보 수집 금지('22), 노동委 성차별시정제도 도입(차별중지,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등)('22),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감독(마트·식품제조업 등) 실시, 법위반 사항 시정조치('24) 등
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지난 '24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한 점검 결과 4대 분야 총 29개 세부 과제 중 8개 과제를 완료하고 21개 과제(12개 계속 과제 포함)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 그간 정부는 위장수사를 성인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전자증거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개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
** 사이버 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 도모(최대 90일)
○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관리조치 이행점검을 통해 행정제재 조치*를 의결하고, 디지털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이용중단, 탈퇴 등 운영정책 수립·조치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 X(트위터), 구글, 메타,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핀터레스트, 무빈텍 등 7개 사업자 대상 조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 중앙디성센터 정규인력 : ('24) 31명 → ('25) 37명 → ('26) 43명지역디성센터 : ('24) 14개소×2명 → ('25) 15개소×2명 → ('26) 16개소×3명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촬영물등의 先차단 後심의 도입,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포현황 심층 분석, 제재방안 마련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하고,
○ AI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딥페이크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 국제협력 강화 등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딥페이크 변환억제, 정밀탐지, 차단·삭제 지원 및 신고데이터 확보 등('26~30, 300억원)
□ 한편,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 현재 개별 URL 단위로만 신청하던 심의를 전체 사이트 단위로 신청하고 불법촬영물등이 일부 포함된 음란사이트 전체를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전자심의 24시간 이내 의결토록 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 우회접속, 강화된 보안프로그램 이용 접속 시도 등 접속차단 후에도 접속이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기술 개발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5.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후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를 받고 있다.
○ '24년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채택된 최종견해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여성폭력 대응 등 총 75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25년 이행점검 결과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주요 이행실적 >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장관 임명 완료, 성평등가족부 예산 확대, 젠더폭력 대응 예산 확대
◇(여성폭력 대응)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온라인상 협박, 명예훼손, 혐오 등 불법·유해정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 요구
◇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인신매매 방지 관련 간담회·교육 실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제공 언어 확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 피해자 체류 허가 조치
◇(고용)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운영 관련 부처간 업무협약체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등
◇(교육) 여학생 STEM 분야 진출 제고 프로그램 운영, AI 윤리정책 포럼·공개세미나 개최, 등
6.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5년 이행 점검 결과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정부는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4년부터 제4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4기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25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주요 이행실적 >
◇(예방) 공무원대상 성인지정책 교육에 여성·평화·안보(WPS) 내용 포함, 2025 APEC 여성경제회의 개최, 유럽연합(EU) '젠더와 기후행동' 공동성명 동참, 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권고 이행계획 수립,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전문가 포럼('25.9월) 개최
◇(참여) 여군비율* 증대, 국제 NGO와 WPS관련 행사 공동주최, 여성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통일교육위원 위촉
* 장교·부사관 여군비율 '24년 10.9%→'25년 11.2%
◇ (보호)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북한이탈 주민 1:1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탈북민 신변보호관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 난민여성 대상 의료지원 및 자립지원,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12개국어 번역 및 현장활용 가이드북 유관기관 배포
◇(구호 및 회복) '위안부' 생존 피해자 건강·복지 지원 확대, 광복 80주년 연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르완다 청년여성 직업훈련교육 실시 및 개도국 여성정책관계자 초청연수,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이행점검)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의 내실화 및 제고를 위해 각 이행기관별 자체 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25.12월) 실시
7. '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다.
□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2023년(65.0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7개 영역 중 교육(95.7점)과 건강(91.5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37.4점)과 돌봄(37.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 교육(95.7) > 건강(91.5) > 소득(80.1) > 양성평등의식(76.3) > 고용(73.5) > 의사결정(37.4) > 돌봄(37.2)
□ 또한 돌봄, 성평등의식, 의사결정 등 대부분 영역에서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 돌봄 영역은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및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성평등의식 영역은 '여성인권이 존중된다'***는 인식이 증가했다.
* 육아휴직참여 지수 : ('23) 34.5점 → ('24) 41.1점 (6.6점↑)
** 가사노동시간 지수 : ('23) 30.7점 → ('24) 36.9점 (6.2점↑)
*** 여성인권 인식 지수 : ('23) 81.3점 → ('24) 89.0점 (7.7점↑)
○ 의사결정 영역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관리자** 직위의 여성 비중 확대로 성별 대표성이 개선되고, 여성 장관 비율***도 증가했다.
* 4급 이상 공무원 지수 : ('23) 50.3점 → ('24) 52.7점 (2.4점↑)
** 관리자 비율 지수 : ('23) 25.1점 → ('24) 26.7점 (1.6점↑)
*** 장관 비율 지수 : ('23) 20.0점 → ('24) 38.5점 (18.5점↑)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간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4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현황 >
등 급 지 역 (행정구역 순)
상위 지역 (75.16점∼73.28점) 서울, 대전, 세종, 충남, 제주
중상위 지역 (72.61점∼71.88점)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중하위 지역 (71.82점∼70.61점) 경기, 충북, 전북, 전남
하위 지역 (70.46점∼69.06점)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붙임1.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개요
붙임2.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개요
붙임3.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과제 목록 및 추진 일정
붙임4.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