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21(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지난 3.31.(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등
권순원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만큼 노·사·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금년에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제2차 전원회의는 5.26.(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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