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주소변경 등 정보공개
- 2026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1분기(2026.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4건이 변경되었다.
㈜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더좋은라이프㈜는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지연 지급·미지급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
A씨는 B업체의 상조서비스를 가입하였는데, 114회 납입 후 B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약서류를 제공하며 해약 환급금을 요청하였고, 사업자 B는 A씨에게 해약 접수가 완료되어 해약 환급금을 10~15영업일 이내 입금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미지급함.
이에 A씨는 해당 약관에 의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납입금에 대하여 조속한 해약 환급금과 지급이자를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