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
-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12. 시행)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5. 12. 시행)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을 할 때 합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주요 사항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 의무화「한국수화언어법」, 5. 12. 시행)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 농인(수어를 일상어로 쓰는 사람)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종전에도 재난·안전관리 등 중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농인 등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5. 12. 시행)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과 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자립기회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이자 면제 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 지정(「공휴일에 관한 법률」, 5. 1., 5. 11. 시행)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휴일인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