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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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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7.14.(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1, 1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0천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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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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