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근거 신설 및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 설치, 수면에는 설치 불가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하여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