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내 '용도 제한' 유의사항 문구 삭제
- 피해자 발견·연계체계 강화 등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6.7.22.(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해자 확인서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한적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그동안 확인서에는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ㅇ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임미애 의원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26.7.1.)
ㅇ 개정안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ㅇ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ㅇ "앞으로도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