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재)가톨릭평화방송 -
o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제1항(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무선종사자 정원배치 기준을 처음 위반한 점, 청취자의 방송청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무선종사자 채용에 노력한 점 등이 「전파법」 시행령 별표22의2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2을 감경한 1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나.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의 2024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다.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의 2025년도 방송에 대해 실시하는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달 말 방송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 안건]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됐습니다.
o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 규칙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동 보고 안건의 접수를 보류하였습니다.
나. 에스케이스토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는 올 초('26.1.23.) ㈜라포랩스로부터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을 접수받고 3차례 서류 보완을 실시했으며,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8~10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o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의 승인기준 중 자금조달 등 재정적 능력,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로서 해당 방송사 지원·발전 등에 관한 사항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나,
- 신청인이 7월 16일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승인 절차 없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이나 의결권 행사 등 「방송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논의사항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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