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4년 이전 합격자)
□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대 상 : 2014년 이전에 합격한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
○ 신청기간 : 2016. 1. 5.(화) ~1. 11.(월)
○ 유의사항
- <첨부>의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6. 1. 11.(월)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재학.휴학.재적증명서 및 졸업학점과 현재시점에서 이수학점이 기재된 자료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충원담당
○ 임용유예 확정
- 임용유예 신청사유, 기간, 국가인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임용유예자 명단 공지 (‘16. 1. 29.(금) 예정)
-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용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임용유예 철회
○ 대 상 : 2014년 이전에 합격한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자
○ 철회방법 : <첨부>의 ‘각종서식 묶음’에 있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하여
팩스(02-2100-6579) 또는 스캔본 이메일(taurus76@korea.kr)로 제출
○ 제출기간 : 2016. 1. 5.(화) ~ 1. 11.(월)
○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포기 등록』을 선택하여 작성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임용 포기서』를 작성하여 팩스(02-2100-6579) 또는 스캔본 이메일(taurus76@korea.kr)로 송부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