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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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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8.7.)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26.8.11.)하였다.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2.1월~'24.10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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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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