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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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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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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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