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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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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짝퉁 유통,
K-상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한다


-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8.24~9.11) -
-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K-상표 정품임을 확인하고 홍보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 24.(월)~9. 11.(금)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자부담율 50%(현물지원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나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가능


 

동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여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하여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2)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K-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상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k-brand)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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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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