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 10.8개월 ['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23년 기준)]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