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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 기준이, 202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완료 및 시행에 따라 완화되어 직선거리 60km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산지규제혁신으로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기본법 상 산촌 지역 산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여, 산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 편의를 높여 임업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하였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이는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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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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