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 국민권익위,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인사·채용·승진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의무,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회피 의무 등 반부패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 상담, 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내용과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들이 각 기관 성격, 유형 등에 맞춰 행동강령을 적시에 제정하여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정 기준과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반부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