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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27.1월부터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하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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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27.1월부터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하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1. 관련 기사


 



     8.30.(일) 서울경제, 「88조 인구정책 예산 어디로 갔나..."부처별 쪼개기 집행에 컨트롤타워 필요」


     8.30.(일) 한국일보, 이데일리, 8.31.(월) 아시아경제


 


2. 설명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됩니다.


* '26.6.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 9.10. 시행 예정


 


ㅇ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특히, 각 부처와 인구 관련 예산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사전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ㅇ 우리 위원회는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예산 사전협의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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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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