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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 둘 다 신청하셨나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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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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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까지 하나만 선택, 미선택 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개정(2026.3.10.)을 통해 임업직불금(임산물생산업)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지급 제외 여부를 '직전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연도'의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임업·농업직불금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 ①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 또는 면적) 중복 신청 시 제한, ② 농업직불금(면적)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 중복 신청 시 제한

이에 따라 올해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같이 신청했을 경우 '해당 연도(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며 중복 신청 대상자는 9월 23일까지 수령하고자 하는 직불금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직불금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신청을 포기나,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모두 수령 할 때에는 '임업직불제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최대 8년간 임업직불금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전 연도의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업인에게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직불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9월 23일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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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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