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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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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개정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가피한 사상 형 감경·면책, 예인 손해 면책 대상 확대 등 현장 적극적 구조 활동 기반 마련 -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보장하고, 관계기관과의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상(死傷)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신설,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또한, 조난선박의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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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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