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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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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성료
- 서부지방산림청과 수입산 합판 수입업체 대상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8월 말 서부지방산림청과 함께 수입산 합판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 유통업체가 목재생산업 등록과 품질 표시를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고, 납품 현장에서 수입산 합판 등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인장전단접착력 등이며 검사를 통해 규격·품질 검사·표시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반송, 폐기 등 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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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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