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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보호협약마을 대상 산불예방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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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2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 대상으로 산림보호와 산불예방 계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은 산불예방, 산림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보호 활동에 60일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임산물 채취를 허가하는 제도로 해당 마을은 임산물의 10%를 국가에 납부한 후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마을을 찾아 산불예방 등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추석 연휴 산불조심과 함께 마을을 찾는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산불은 전국 평균 2.1건(4.61ha)으로 주요 원인이 성묘객 등 입산자 실화(71%)이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예방 홍보,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체계 가동 등 산불방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추석을 맞아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산림 내 화기사용을 삼가고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보도사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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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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