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26.9.4.)을 거쳐 증선위('26.9.16.)·금융위('26.9.23.) 보고 후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가모형 적용 토지의 공시지가 주석공시 신설 >
현행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을 개정하였다(문단 한79.1 신설).
이번 개정을 통해 원가모형 적용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석에 공시되면, 투자자의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이 되고 이미 토지의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 중인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회계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할 예정이다.
(붙임) '토지 공시지가 공시' 관련 주석공시 예시 및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