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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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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2025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280건 역대 최저…제재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


-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 중 '금품등 수수' 유형이 신고건수 및 제재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공직자 대상 교육 강화 등 조치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의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다.


 


2025년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 수치(1,280건)를 나타냈고, 제재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확인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개별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7,45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신고건수 증감이 반복된 후, 지난 2025년 1,280건으로 역대 최소건수가 집계됐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위반유형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2025년의 경우에도 금품등 수수 신고가 당해 연도의 신고건수 중 75.1%를 차지하고, 금품등 수수로 인한 제재인원도 당해 연도 제재인원의 95.3%를 차지하는 등 금품등 수수 관행에 대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여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2025년에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7건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 6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총 2,819명 응답)'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으로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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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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