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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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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 10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해도 제고"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응답은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로 늘리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붙임. 개정 「방송법 시행령」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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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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