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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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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 2026. 10. 2.(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닙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입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엄정하게 단속 결과, 검거 실적이 지속 증가하였고, 올해 3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출범시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부터 초동조치 및 구제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은 갈수록 악질화, 지능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TF를 통해 보다 강력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협회 자율 사전심의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불법 대부광고 신고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주요 일간지 및 영상광고로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누구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대부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절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둘째, '위장수사'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 운영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가담 또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수할 경우 처벌을 감경토록 하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른 적절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 마련 및 불법광고 삭제・차단, 게재자 계정정지 등 조치 이행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을 거친 후 수사의뢰를 하는 절차로 운영 중에 있으나, 긴급한 경우 원스톱 지원 서비스 센터 상담 후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정당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고,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통한 피해 상담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토록 개선
【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정부는 10.2일(금)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차('25.9.11일), 제2차('26.2.6일), 제3차('26.5.21일)




·(일시/장소) 10.2.(금)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ㅇ 오늘 회의에서 임기근 실장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21) 1,017 ('22) 1,179 ('23) 1,400 ('24) 1,975 ('25) 3,366



‣범정부 TF를 통해 올해 3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신복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초동조치*, 피해구제**까지 종합 서비스 제공 중




* 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접수 즉시 SNS 등을 통해 불사금업자에게 추심중단·채무종결 요구


**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신청 안내 등


⇒'26.9.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복합지원(채무조정・복지 등) 159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142건 등 유의미한 실적 도출





ㅇ 여전히 불법사금융 발생이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 등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발생건수(건): ('21) 1,362 ('22) 1,801 ('23) 2,126 ('24) 3,391 ('25) 5,519


**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등을 통한 불법추심, 상품권・자동차 등을 통한 변칙 사채 등


□ 정부는 TF를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ㅇ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 협회 사전심의 대상 : (現) 주요일간지 및 영상광고(온라인·TV)→ (改) 온라인 광고 일체


** 예) 행정제재 이력,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




-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부광고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기능으로 감시·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포상금 기준(예시)) ①미심의 광고, 법 위반 광고 신고 → 건당 5천원,
②불법사금융 연계 불법영업 신고 → 건당 50만원 지급



⇒ 대부업법 및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 개정 추진('26.4Q)




② 불법사금융'위장수사 제도'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ㅇ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의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상환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을 정하여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착수(즉시),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27.上)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ㅇ '26.7.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된 만큼,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신고·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 게재자에 대한 조치 사항, 판단기준을 담은 자율 운영 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부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26.4Q),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27.上)하기로 하였다.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ㅇ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26.4Q)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 현재 통합지원센터(상담) → 금감원(자료 검토 및 수사 의뢰) → 경찰청(수사) 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져, 긴급한 경우 대응이 느릴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규정하고,




ㅇ 금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을 주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기에 TF 회의를 추가 개최하겠다며,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도 표명하였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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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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