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120억 원
-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과 복구사업 조기 추진으로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10월 2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28.~9.1. 호우 피해액을 1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154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광주 영광군에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 누적 284.5㎜ 등의 비가 내려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피해 복구비 154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0억 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피해면적별 농·산림작물 복구비용 등을 지급하며,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 외에도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가지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복구지원과 문균호(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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