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자가검침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자가검침제란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수도계량기 정기검침일을 이메일·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면 시민들이 직접 수도계량기에 나타난 사용량을 점검해 인터넷·전화·휴대전화로 입력하는 방식이다.자가검침 신청 가구에는 1회당 수도요금 500원을 감면해준다.
자가검침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ater.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수도사업소,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구비된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