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7일 “최근 이모(35·대전시 서구 관저동)씨가 관내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손님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장면 14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상호명이 적힌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손님으로 가장해 태안읍과 남면 일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14곳을 돌며 몰래카메라로 1회용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장면을 촬영했다.
군은 이번에 접수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 건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신고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건당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산시에도 지난달 28일 21건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가 제출됐으며,이 가운데 15건은 신고인이 태안군과 같은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시와 서천군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씨가 관내 슈퍼마켓 등을 돌며 각각 15건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
보령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문 신고꾼인 이씨가 지난달 말 충남 서해안지역 슈퍼마켓을 한번 훑은 것 같다.”면서 “슈퍼마켓 업주 등이 봉파라치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봉투값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