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견인안내문과 차량보관장소 등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시 위반차량을 견인하면서 인근에 부착해놓는 ‘차량이동안내문’이 바람에 날리거나 제거되는 등 유실되는 경우가 많고,일부 주민들은 차량분실로 착각해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견인차량에 적혀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혼란을 줄이고,신속하게 차량을 회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실시간 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simc.or.kr)를 통해 견인 일시·장소,보관위치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피견인차량 조회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