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김영길 위원장 등 간부 9명에 대해 사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검찰·경찰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행자부는 공문에서 “김 위원장 등이 전공노 대의원 대회를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것은 명백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간부 9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대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지자체에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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