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굴착공사장 32곳 땅꺼짐 특별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노후 CCTV 75대 ‘800만 화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해공장 짓기 까다로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안산시는 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선별,학교나 주거지,농경지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공해업종 입지제한고시’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제한된 업종은 ▲마을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 ▲진입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이거나 주도로가 왕복 4차로 미만일 경우 ▲농경지 등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입지 제한 업종은 섬유염색·원피가공업·원유정제처리업·기초화합물제조업·도금업·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살균·살충제·농약제조업,인쇄잉크제조업 등이다.

시는 오는 2009년까지 이들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향후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이번 제한고시에도 불구,적용을 받지 않는 반월공단에 대해서는 인근 시화공단 수준으로 입지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