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선별,학교나 주거지,농경지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공해업종 입지제한고시’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제한된 업종은 ▲마을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 ▲진입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이거나 주도로가 왕복 4차로 미만일 경우 ▲농경지 등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입지 제한 업종은 섬유염색·원피가공업·원유정제처리업·기초화합물제조업·도금업·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살균·살충제·농약제조업,인쇄잉크제조업 등이다.
시는 오는 2009년까지 이들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향후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이번 제한고시에도 불구,적용을 받지 않는 반월공단에 대해서는 인근 시화공단 수준으로 입지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