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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화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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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환경단체 및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화성시 용주사 인근 태안3택지지구내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서울신문 3월10일자 12면 보도),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태안3지구 양쪽에 위치한 융·건릉과 용주사간 녹지축 단절을 막기 위해 사업지구내 1번 국도 서부우회도로(왕복 6차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와 용주사 사이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녹지조성방안,용주사 인근 사업지구내 주택을 전통양식의 2∼3층으로 건축하는 방안도 마련,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일부에서 사업지구내 3분의 2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 협의구역’”이라며 “이미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고 용주사 및 환경단체 등에게도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 환경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은 “태안3지구의 관통도로가 용주사를 가로지르고 개발지구 상당면적이 문화재와 인접해 있다.”며 정부에 태안3지구 개발을 중단하고 녹지 및 문화재 등의 보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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